2024년도「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상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 상시 신청·접수 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1]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안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여 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 ㆍ설비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제외) ▸ '24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금년도 2회 이상 결정 받은 사업장 |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30종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세부내용참조[첨부2]
구분 | 취급품목 |
안전 (24종)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2종) |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2종) | |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 |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 |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옵션: 흔들림 방지장치(2종) | |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4종) | |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6종) | |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2종) | |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 |
보건 (6종) |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
근력보조슈트 | |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 | |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 |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2종(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
※ [첨부2]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미충족시 지원불가(반드시 해당 품목별 기준 확인)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 1. 29.(월)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발급받은사업자용공동인증서를보유한사업장에한하여신청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제출서류 :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사업장명 또는 담당자명 등의 서명은 반려 등 조치)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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