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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3차 시행계획 공고(~8.29)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24-07-15 10:09:39 조회수 : 338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3차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3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소개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 '24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 1차 276억원 내외 (273개 과제 내외)


< '24년 기술혁신개발사업 3차 지원규모 >

내역사업

구분

3차

수출지향형

예산

77억원 

과제수

46개

시장확대형

예산

86억원

과제수 

85개

시장대응형

예산 

113억원

과제수

142개

     * 3차 지원규모는 별도 공고예정(민간투자연계, 연계지원, 지정공모 등)인 과제의 지원규모(물량) 미반영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이내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이내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75% 이내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35%,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내역사업

지원자격 및 분야

참고문서

수출지향형

 ◦ 수출(전략형, 해외진출형R&D)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24.1.1부터 신청접수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매출 또는 수출 실적 미적용 기업>

 1.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

 2.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 표준 인증, 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3. 혁신제품 보유기업*

   *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에 한하며,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 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지원분야)

   · (전략형)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점기술

   · (해외진출형R&D) 자유공모*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해외 현지실증 필수

붙임 1, 2

시장확대형

 ◦ 전략형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붙임 1, 2

시장대응형

 ◦ 지역특화R&D

  - (지원자격) 지역 소재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분야)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분야 전략품목

 ◦ 재도약

  - (지원자격) 업력 7년 초과*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기업

  - (지원분야)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또는 "중소기업 특화 로드맵(원전)" 분야 전략품목

 ◦ 제조안전

  -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공급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및 도입기업(1개 이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분야)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의 고재해 4개 분야 내 전략품목

붙임 1, 2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3책5공 제도 적용 :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수출지향형(전략형, 해외진출형R&D), 시장확대형(전략형), 시장대응형(재도약, 지역특화R&D)

    - (접수기간) 2024년 7월 23일(화) ~ 8월 8일(목), 18:00까지


  ◦ 시장대응형(제조안전)

    - (접수기간) 2024년 8월 5일(월) ~ 8월 29일(목),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