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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연계ㆍ상생협력ㆍ네트워크)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8.7)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24-07-31 16:48:52 조회수 : 220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연계ㆍ상생협력ㆍ네트워크)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연계·상생협력·네트워크 자유공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동 사업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 상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4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 169억원 내외 (176개 과제 내외) 

세부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일정

상생협력

(자유공모)

일반 

17개 과제 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공고(7월) → 

 접수(7월~8월) → 

 선정평가(8월~9월) 

  → 협약(10월)

소재부품장비 

10개 과제 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상생협력

(지정공모)

일반 

2개 과제 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과제제안서 기반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구매연계

(자유공모)

국내수요처

(원전포함)

33개 과제 내외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해외수요처 

20개 과제 내외 

해외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조달혁신

20개 과제 내외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 지원

소재부품장비

10개 과제 내외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구매연계

(지정공모)

일반 

4개 과제 내외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과제제안서 기반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혁신형 도전 

20개 과제 내외

대ㆍ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 기반 기술개발 지원

네트워크 

일반 

40개 과제 내외 

기업 간 협력 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정공모 과제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시장확대형

(구매연계, 상생협력)

최대 2년, 6억 이내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포함),

지정공모

시장대응형

(네트워크)

최대 2년, 5억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내역사업 

지원자격 및 분야 

참고문서 

시장확대형

(전략형)

구매연계

 - (지원자격)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이상) 미적용

   **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일반, 소재부품장비, 국내외 수요처 등 세부사항은 세부 지원내용 참고 

붙임2 참고

 ◦ 상생협력

 - (지원자격)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이상) 미적용

   **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일반, 소재부품장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붙임3 참고

시장대응형 

 네트워크

 - (지원자격) 이업종간 협업 네트워크 구성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혁신형,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획지원전담기관) 전문기관 지정 기획운영기관

 - (지원분야)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붙임4 참고

 

 

□ 신청자격 등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공고기간 : 2024년 7월 5일(금) ∼ 8월 7일(수)


   - 신청ㆍ접수기간 : 2024년 7월 15일(월) ∼ 8월 7일(수), 18:00까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4]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SMTECH 운영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를 통한

 신청ㆍ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