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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17년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화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17-03-03 18:42:50 조회수 : 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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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중소제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기존 제조제품의 서비스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o 신청기간 : ‘17322() 410() 18:00

 

 

’17년 지원규모 : 41억원

 

ㅁ 지원내용 : 기존 제조업에 서비스를 융합하여 신제품/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

 

 

 

ㅁ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 40대 전략분야 중 37 분야와 기타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o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제품(서비스 융합 대상제품)을 보유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o 협약시까지 기획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기업

 

   -  신청/접수까지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한 경우, 평가단계에서 기획기관 참가 가능

 

   - 신청/접수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불이익 없음), 평가 후 전문기관이 기획기관 매칭을 지원할 예정

 

기술개발(R&D)

 

 o 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 2억원까지 지원

 

 o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