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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17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17-03-03 05:50:23 조회수 : 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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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新 시장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창출 분야의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o 접수기간

 - 2017-03-13 ~ 2017-03-30

 

o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5%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15년도 또는 ’16년도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미제출로 인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지원제외

 

o 지원분야
-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 40대 전략분야, 266개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o 지원내용 및 한도

-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o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o 상세 Link

http://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jsessionid=0hxMehNc6GFQfxjrBuMukuyRCWVC0US3daqL1Nb5L58EH1aag1rEK1XNXCpzpNqn.smwas4_servlet_engine4?buclYy=&ancmId=S00582&buclCd=S2011&dtlAncmSn=1&schdSe=MO5005&aplySn=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