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소개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 1차 237억원 내외 (1차 105개 과제 내외)
내역사업 |
구분 |
1차 |
수출지향형 |
예산 |
120억원 |
과제수 |
40개 |
|
시장대응형 |
예산 |
117억원 |
과제수 |
65개 |
* 민간투자연계, 연계지원과제, 지정공모과제 등 일부 과제 별도 공고 예정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수출지향형 |
최대 4년, 20억 이내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
65% 이내 |
자유공모 (품목지정) |
시장대응형 |
최대 2년, 5억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
75% 이내 |
□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내역사업 |
지원대상 및 조건 |
참고문서 |
수출지향형 |
(수출) 최근년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중 전략품목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24.1.1부터 신청접수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 단, 신청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이고,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 표준 인증, 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붙임 ➀, ➁ |
시장대응형 |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중 전략품목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붙임 ➀, ➁ |
- 신청자격의 검토ㆍ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1차공고) : 수출지향형, 시장대응형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 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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