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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3.29)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24-03-12 09:52:09 조회수 : 493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74호)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170억원

     * 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사업기간 : 협약일 ~ 25.2.28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세부유형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모집 유형별 세부지원대상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 :  24.03.11.(월) ~ 2024.03.29.(금)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을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ㅇ [별첨4]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지역자율형, 융복합, 중대재해) 중복신청 불가 

 

□ 사업내용



 1. 지역자율형 바우처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② 중기부 지역특화프로젝트『레전드50+』선정기업
       * [서식3] 지역특화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필수 제출

 

   - 지원규모 :  약 140억원 이내

       * 향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2. 융복합 바우처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②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 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 지원규모 :  약 10억원 이내

       * 향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지원규모 :  약 20억원 이내

       * 향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중대재해예방과 연관성이 없는 과제 신청(3자계약)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문의처 

 구분

전화 

중소기업혁신바우처 

1357,1811-3655

(055-751-9847, 9851)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 [별첨4]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