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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4년 한국남부발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6.2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6-13 09:37:08 조회수 : 563

 

2024년도 한국남부발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추진단, 한국남부발전, 한국표준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대중소 상생형 구축지원 사업 및 기초-지능형공장(자체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한국남부발전 조달협력처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한국남부발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제조기업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 2024년 12월

   ※ 추진 및 종료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예정

 

   - 지원규모 및 내용

   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1개社 당 1억원 이내

    ※ 고도화: 총 사업비 중 구축비는 기업당 8,803만원으로 한정

        (컨설팅, 점검비, 사후관리비 등을 제외한 순수 구축비이며 초과분 발생 시 참여기업 부담)

 

    - 지원내용: 1) 직접 생산을 영위하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중간1’수준 이상을 목표로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2) 기업별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PI 현장지도, 원가계산, 현장점검, 기술임치, 수준확인 등 동시 추진

    2) 기초-지능형 공장 지원사업: 1개 당 1,500만원 이내

     ※ 총 사업비 중 구축비는 기업당 1,000만원으로 한정

 

    - 지원내용: 1) 직접 생산을 영위하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기초’수준 이상 (‘기초’동일수준 포함)을 목표로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2) 기업현장 맞춤 솔루션. 현장자동화 구축 및 현장지도 및 구축점검, 기술임치, 수준확인 등 지원


   - 협업기관 : 한국표준협회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모집기업 : 고도화 8개사, 기초-지능형 5개사

 

   - 지원대상 : 제조현장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중소기업

    * 우대기업 : 한국남부발전 협의체(K-Growth / K-X4) 회원사 및 발전산업 관련 중소기업 

구분

공통

공통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본점)으로서,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중분류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외 업종 신청가능 (단, 4M 확인서 증빙 제출 必(양식 참조)

 

   -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회사현황 등 종합평가(고득점 순으로 선정)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하며, 사업취소시에 사업비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도입기업 부담)

 

   - 지원제외대상 

   1) 선정 심사 결과 가점 포함 합산점수가 65점 미만(과락)인 기업

   2) 선정 배제 대상 기업(하단 표 참조)

 ■ 선정 배제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가계약법」 제27조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항략·숙식·오락 또는 유사 업종 종사 기업

  - ‘24년도 사업 기간 내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기 신청한 기업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4년 사업신청 가능)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및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고용노동부 발표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4번(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5번(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항목에 공표된 기업

  - 사업시행 중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이해관계자 간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또는 해당 법인)일 경우


   - 선정우대 : 한국남부발전 협의체(K-Growth / K-X4) 회원사 및 발전산업 관련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6월 5일(수요일) ~ 6월 28일(금요일)

 

   - 신청방법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상생누리 홈페이지 로그인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기업명 ‘한국남부발전’ 입력 후 검색) → 『2024년도 한국남부발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 클릭 후 신청

 

   -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취합 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공통

 · 참가신청서 및 내역서(서식1, 2)

 · 정보활용동의서 (서식3, 4)

 · 사업자등록증(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국세청(세무서)발급서류)

 · 중소기업확인서('24.4.1 ~ 이후 유효분)

 · '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이나 세무서 발급서류)

 ↳ 제출 어려운 경우,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추가 

 · 기업현장 4M 확인서(제조업 외 업종일 경우 필수작성 제출)

 (작성문의 : 한국표준협회 하정수 위원(02-6240-4873))



□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기타사항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첨부된 양식에 의거 한국남부발전과 기술자료임치*일부 적용 예정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 비밀을 안전하게 보관(임치)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

  ◦ 참여(도입)기업「기술보호 울타리」 등 정보보안 관련 지원사업 참여 필수

  ◦ 참여(도입)기업으로 최종선정 후 참가신청 취소 시 향후 본 사업 참여 불가

  ◦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 사업완료는 간이수준진단(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이 선행되어야 함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하여, 구축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

  ◦ 선정된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필수

    -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해당사항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필수교육 및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시 이수증 첨부

  ◦ 상기 사업은 한국남부발전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처

 구분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비고

주관기관

한국남부발전

황인현 차장

070-7713-8941

신청

문의

황원주 대리

070-7713-8947

협업기관

한국표준협회

하정수 위원

02-6240-4873

신청

문의

이주한 연구원

02-6240-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