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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3.2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3-06 13:29:13 조회수 : 386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스마트제조 3대분야 (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 중 '현장적용' 분야 지원

   - 제조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중심형 기술개발 

   - 현장맞춤, 안전 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 사람중심 노동, 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 최대 3년, 4.5억 원 이내 총 사업비의 75% 까지 지원

 

 

□ 신청자격

 

 ※공통사항 :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 가능한 제조기업(이하 수요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동 사업에 주도적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할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 수요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 또는 위탁 형태로 기술개발하고 결과물을 실증 및 적용 가능한 제조기업 (공장등록증명서 필수)

    ※수요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일 시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중소기업 : 공동 가능)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024. 03. 14 (수) ~ 2024. 03. 29(금) 18:00까지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