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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4년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고 (~2.1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1-09 11:40:31 조회수 : 637

 

2024년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고 안내 



제조기반기업의 인력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표준산업분류코드(공고문 내 붙임)에 따른 제조기업

   - 지원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제지, 의료기기제조, 기계제조, 전기·전자

   - 지원업종 확인방법 : 공고문 내 붙임의 지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4자리)가 "공장등록증"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원분야 : 재해유발공정,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자동화 구축 지원

   - H/W지원 구축지원

 

 - 지원예산 : 정부보조금 최대 9천만원 한도 지원 (총 사업비의 50%) 

   - 지원예산은 선정평가와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1.8억원 (국비 9천만원, 자부담 9천만원) / 총 사업비 2.0억원 (국비 9천만원, 자부담 1.2억원) 등..

 

 - 지원규모 : 75개사 내외 과제 선정

 

 - 사업기간 : 2024. 04 ~ 2024. 12 (9개월, 사업기간 연장 불가) 

   - 자동화공정 구축 6~7개월 / 시운전 및 성과검증 2~3개월 / 최종감리 1개월 포함 

 

 

□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 12. 29 (금) ~ 2024. 02. 14 (수) 18:00까지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 (www.pms.kpic.re.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www.kpic.re.kr)의 회원가입과 사업관리시스템의 회원가입은 별개이오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요망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 사업계획서 (첨부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 (자동화공정 구축 해당사업장 기준)

   - 중소기업 확인서

   -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첨부양식 참고) 

   - 정보활용 동의서 (첨부양식 참고) 

   - 참여의사 확인서 (첨부양식 참고) 

   - 민간부담금 납부확약서 (첨부양식 참고) 

   - 우대사항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 가점사항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