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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공고 (~2.1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1-08 17:03:48 조회수 : 570

 

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공고 안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 지원내용


 -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사업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고도화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2억원 

9개월 

 고도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중간1 → 중간1, 중간2 → 중간2

0.5억원 

6개월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 감리에서 수준측정)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사업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기획지원 

 컨소시엄 구성

 기업규모목표수준 

 도입기업

 고도화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필수

 서면평가 통과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고도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입력 필요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4. 01. 03 (수) ~ 2024. 02. 16 (금) 17:00까지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 사업신청서 

   -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도입기업의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해당 시) 도입기업 최근년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