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연계ㆍ상생협력ㆍ네트워크)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연계·상생협력·네트워크 자유공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동 사업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 상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4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 169억원 내외 (176개 과제 내외)
세부 지원분야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일정 | |
상생협력 (자유공모) | 일반 | 17개 과제 내외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공고(7월) → 접수(7월~8월) → 선정평가(8월~9월) → 협약(10월) |
소재부품장비 | 10개 과제 내외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
상생협력 (지정공모) | 일반 | 2개 과제 내외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과제제안서 기반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
구매연계 (자유공모) | 국내수요처 (원전포함) | 33개 과제 내외 |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
해외수요처 | 20개 과제 내외 | 해외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
조달혁신 | 20개 과제 내외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 지원 | ||
소재부품장비 | 10개 과제 내외 |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
구매연계 (지정공모) | 일반 | 4개 과제 내외 |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과제제안서 기반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
혁신형 도전 | 20개 과제 내외 | 대ㆍ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 기반 기술개발 지원 | ||
네트워크 | 일반 | 40개 과제 내외 | 기업 간 협력 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정공모 과제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시장확대형 (구매연계, 상생협력) | 최대 2년, 6억 이내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품목지정 포함), 지정공모 |
시장대응형 (네트워크) | 최대 2년, 5억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 75% 이내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내역사업 |
지원자격 및 분야 |
참고문서 |
시장확대형 (전략형) |
◦ 구매연계 - (지원자격)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이상) 미적용 **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일반, 소재부품장비, 국내외 수요처 등 세부사항은 세부 지원내용 참고 |
붙임2 참고 |
◦ 상생협력 - (지원자격)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이상) 미적용 **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일반, 소재부품장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
붙임3 참고 |
|
시장대응형 |
◦ 네트워크 - (지원자격) 이업종간 협업 네트워크 구성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혁신형,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획지원전담기관) 전문기관 지정 기획운영기관 - (지원분야)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
붙임4 참고 |
□ 신청자격 등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 공고기간 : 2024년 7월 5일(금) ∼ 8월 7일(수)
- 신청ㆍ접수기간 : 2024년 7월 15일(월) ∼ 8월 7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4]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시스템 |
SMTECH 운영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를 통한 신청ㆍ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