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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기업지원) 신규지원 공고 (~4.22)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24-04-08 17:56:41 조회수 : 355

 

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기업지원) 신규지원 공고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2024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산 솔루션 기반의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 지원대상분야 : (산업분야) 제한 없음 / (적용분야) 제품 개발, 생산, 경영, 서비스 등 기업 활동 전반

    * 본 사업은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이 아닌, 공급기업이 보유한(개발한) 솔루션을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에 도입·적용을 지원하는 비R&D사업임

     * 단순한 디지털 TOOL 도입 수준의 솔루션은 지원이 불가하며, 최소 공정, 프로세스 개선 및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제안 필요


   - 지원개요

구분

내용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2억 원 

지원과제

 8개 과제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8개월(2024.5.1.~2024.12.31 예정)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주관)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중견기업1)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2))

(공동)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전문(공급)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원조건

 ① 수요기업(주관) - 공급기업(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4-2. 신청자격 참고)

② 기업 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요(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참고)

기술료

 미징수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추진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만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④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⑤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세부 내용은 ‘[참고] 중견기업 범위해설’ 파일 참고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과제의 추진체계 유형

   ㅇ일반형 과제:1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공모형태 유형 : (자유공모형 과제) 신청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과제


   - 신청자격

   ㅇ주관연구개발기관 (DX 솔루션 수요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 제품 개발, 생산, 경영서비스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기업

    -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로부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1~’23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단, ’23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

   ㅇ공동연구개발기관 (DX 솔루션 공급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솔루션 적용 역량이 있는 기업

    -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로부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 대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신청방법

구분

내용

접수기간

 ■2024. 3. 22.(금) 09시 ∼ 4. 22.(월) 18시

접수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서식교부

 ■ 제출서류 서식은 공고일로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확인 가능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목록」에서 동 사업의 공고를 선택하고 「공고별 지원사업분야」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클릭 후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하며,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④ 온라인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유의사항

 ①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 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 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접수 마감 1일 전 전산 접수를 권장함(접수 마감(18:00) 이후에는 추가 제출 절대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 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02-6009-35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18, 4319, 4320, 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