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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3.18)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24-03-12 17:36:20 조회수 : 407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소개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 1차 237억원 내외 (1차 105개 과제 내외)


 내역사업

구분 

1차 

 수출지향형

예산 

120억원 

 과제수

40개 

 시장대응형

예산 

117억원 

 과제수

65개 

   * 민간투자연계, 연계지원과제, 지정공모과제 등 일부 과제 별도 공고 예정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이내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35%,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내역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참고문서

 수출지향형

 (수출) 최근년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중 전략품목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24.1.1부터 신청접수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 단, 신청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이고,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 표준 인증, 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붙임 ➀, ➁

 시장대응형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중 전략품목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붙임 ➀, ➁

 

   - 신청자격의 검토ㆍ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신청ㆍ접수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3월 18일(월), 18:00까지

       ※ (1차공고) : 수출지향형, 시장대응형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

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