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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제 59차 제조혁신설비 무상지원 130 지원사업 (~6.2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6-11 10:33:04 조회수 : 608

 

제 59차 제조혁신설비 무상지원 130 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고도화와 친환경화 제조공정을 동시에 구축하는 공장 자동화・첨단화용 설비 및 온실가스·오염물질·에너지 저감화 등에 필요한 환경·에너지용 설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단·지도·조달을 지원하는 『제 59차 제조혁신설비 무상지원 130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10일

(사)기술혁신협회 부설 한국경영개발원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제조공정의 생산성향상, 품질확보, 환경오염저감, 에너지저감, 자원순환, 안전확보등을 통한 고효율 친환경 제조기술 경쟁력 확보를 이루고자 제조설비, 품질검사설비, 환경·에너지저감설비, 안전설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기술을 선도할 핵심 전략품목 주력산업을 육성하는 사업 임.


□ 사업절차


   - 본 사업은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를 기업에 파견하여  정부 지원 제조혁신설비 무상사업(무상정책금융) 지원(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정책금융조달 비법인 “F.S.C 1.0”을 적용하여 무상설비품목발굴 및 매칭 → 무상금융심사 SYSTEM 진단 → 진단결과 보고 → 무상금융신청지도→ 무상금융조달까지 최적 무상환 정책금융을 기업이 년중 필요한 때에 활용 할 수 있도록 130개 기업을 진단ㆍ지도하는 한국경영개발원 사업 임.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우선 지원 기업 – 1개항 이상 만족 

 

   - 접수마감일 기존/현재/미래 해외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았거나, 12개월 이내에 받을 예정이거나 또는 2년 이내 기술개발이 가능한 품목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증빙서류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구매의향서(LOI), 회의록, 이메일편지문 등

 

   -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 삼극(미국,일본,EU)특허 등록, ISO/UL/CE 등 국제표준 인증, 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

 

   - 6대 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과 전후방연관되는 부품 및 부분품 제조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 소성, 열처리, 금형, 주물, 도금, 용접업 매출액이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탄소배출권 관리대상업체, 온실가스감축 할당 대상업체, 자원순환관리대상 업체,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중소·중견기업

 

   - CBAM, 에코라벨, RoHS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설비도입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무상 정책금융 지원설비


   - 도입 할 설비 중 단순 기능 설비보다는 생산성+품질+환경+에너지+안전 등 다기능 효과가 큰 신품설비를 우선 지원 함

   - 기 설치·도입 완료된 설비는 지원 제외 함.

   - 지원불가 : 부분 개보수설비, 중고설비 도입은 지원제외 함.

   - 붙임3 지원설비 : 우선순위 아닌 가상 예시임으로, 도입 필요설비를 자유롭게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1단계 - 진단 

    - 민간기업 부담금 : 440,000원/1단계진단비/부가세포함


  ◦ 2단계 - 신청→평가→무상금융지원→설비도입→사업보고 

    - 정부지원금 : 최대 3~30억/기업당 (진단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년 (2025년 11월 까지)

    - 지원범위 : 설비·시설·장비 도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공인시험     비, 정산보고서검증비등 이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축비, 철거비 등은 제외.

    - 지원금비율 : 중소기업 60~70% 내외 , 중견기업 50~60% 내외(신청사업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기한


   - 2024년 06월 21일 (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사본 각 1부)


   - 참가신청서-붙임1, 무상정책금융 소요금융 List-붙임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신청방법 및 상세내용


   - 한국경영개발원 홈페이지 : www.kmics.or.kr → 공지사항 → 공고문 → 신청서 작성 → 이메일 kmi@kmics.or.kr 송부 


 □ 문의



   - 문의처 :  (사)기술혁신협회 부설 한국경영개발원 정책금융지원팀 최재현 팀장 

Homepage

 www.kmics.or.kr

TEL

 02) 529-9231

FAX

 02) 529-9236

E-mail

 kmi@kmic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