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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50+』) 구축지원 사업 연장 공고(~4.2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3-13 14:15:41 조회수 : 779

 

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50+』)

구축지원 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지역특화프로젝트『레전드50+』) 구축지원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20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지역특화프로젝트『레전드50+』) 구축지원 사업 현황 >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사업기간
(최대) 

 

 

예산
(규모) 

 

 고도화1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2억원

 9개월

 330억원

(165개)

 고도화1

(동일수준)

 0.5억원

 6개월

 

□ 지원내용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지원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고도화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2억원

 9개월

 고도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0.5억원

 6개월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 감리에서 수준측정)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기획지원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

기업

고도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필수

요건검토 통과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고도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공급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관련 증빙자료 제출)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 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 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 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04. 15 (월) ~ 2024. 04. 26(금) 17:00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신청서

2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5

 도입기업의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1부(’20~’22)

6

 도입기업 최근년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7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확인서(필수)

8

 유효기간 내의 수준확인서(수준확인 가점신청기업대상)

 

□ 문의 및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관련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1, 0957,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