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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사업 모집 공고(~2.2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2-15 16:24:25 조회수 : 421

 

20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사업 모집 공고 안내 



소공인제품·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2024년 스마트 제조 지원강화(舊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목적 및 규모


   -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 · 연계, ▲공용솔루션도입 등 스마트화 지원


   지원규모 : 18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 (2개이상 신청불가)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4.12. 

     ※ (소공인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클러스터 운영기관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 (국비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 + 현물(인건비)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 

        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3년 연봉)로 계상 가능

 

□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기간 : 2024. 02. 07 (수) 09:00 ~ 2024. 02. 27 (화) 18:00까지 접수


 - 사업신청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제출


 - 선정평가 :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로 선정

   ※현장평가 시 필요에 따라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소프트웨어 지원 :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


   하드웨어 지원 : 스마트장비 임차료, 장비의 스마트화를 위한 부품 등 재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