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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4년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2.1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1-11 10:24:51 조회수 : 441

 

2024년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안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상세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리며, 작성 양식은 사업신청 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수준확인기업 중 '중간1' 수준 이상으로 확인된 중소·중견기업

   - 정부지원 구축기업 :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도입기업 중,

                                최종 감리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 '중간1'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

   - 수준확인기업 : 자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완료기업 중 '중간1' 이상 확인된 기업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진단·기획 : 기업별 공정분석, 실행 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기획 등

   - 구축 : AI·디지털트윈을 적용,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 

 

 - 지원대상 

   -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수준확인기업 중 '중간1' 수준 이상으로 확인된 중소·중견기업

   - 공급기업 : AI·디지털트윈 기반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 

   - 기획기관 : 기업 요구사항 및 공정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역량 보유기관(기업) 

 

 - 지원규모 : 60억 원, 20개 과제 / 총 사업비의 50% 지원, 연 3억 원 최대 2년 간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4. 01. 15 (월) ~ 2024. 02. 14 (수) 17:00까지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

   - 신청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 사업신청서 (사업신청페이지 양식 별도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최근 3년간 (2020~2022)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본)

   -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개인(신용)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사업신청페이지 양식 별도 확인)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신청페이지 양식 별도 확인) 

   - 최근년도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 시 / 직접수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