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 |
1) 목 적 :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이 보유중인 현장의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통한 지역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2) 지원사업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자동화공정 개선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 공장에너지관리 등 지원 |
지원방법 (기업 추진계획) | ? 기업 추진계획에 따른 맞춤형 공정개선 H/W 및 S/W 지원 ? 수혜기업과 공급기업 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통합 지원 ? 솔루션 기업의 현장진단을 통한 맞춤형 통합 패키지 지원 ? 수혜기업에 사업비 제공을 통한 기업지원(부가세 별도, 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
지원규모 | ? 00개 기업 |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부가세 별도, 민자 1:1 매칭) - 민자부담금(선금 및 중도금)의 경우 계약 후 수혜기업에서 공급기업으로 지출 - 정부지원금(잔금)의 경우 결과 평가에서 이상 없을시 지급 |
3) 수행절차 및 일정
- 과제수행 기간 : 2018. 4. 1 ~ 10. 30
- 추진절차 및 지원기업 수행내용
< 추진절차 > | | < 주요내용 > |
| | |
① 과제 지원 신청 | | ?수요?공급기업 자체 매칭 후 사업계획서 제출(컨소시엄 구축 후 사업 제안) |
② 전문가 현장점검 | | ?TP 전담인력이 전문위원, 자문위원과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기초정보 조사 |
③ 선정평가 | |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과 함께 기업 추진 사업계획, 방법, 전략 등을 평가 |
④ 제조공정 혁신 지원 | | ?수요-공급 기업 간, 1:1, 1:N, N:N 방식으로 스마트 생산제조 관리 고도화 지원 |
⑤ 지원결과 보고 | | ?기업별 개발결과 및 운영안정화에 대한 결과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⑥ 성과보고 및 확산 | | ?지원기업의 경우 세미나 및 기술교류회 참석, 성과사례집 발간 등 협조 필수 |
4) 유의사항
① 수요기업의 경우 1개 과제만 신청가능(공급기업의 경우 다수 신청가능)
② 공급기업 담당자의 경우, 관련자료 작성 및 평가, 모니터링 시 반드시 참석
③ 과제완료 이후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과를 발표해야 함
(현장평가 포함, 불성실 실패로 판정이 될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지원기업(공급기업 포함)은 선정평가 후 및 최종평가 전 성과자료(증빙자료: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무제표 등) 및 기업 소개자료(부산TP 요구 양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협약서 명기)
상세 Link
http://www.btp.or.kr/?action=BD0000M&pagecode=P000000010&language=KR&command=View&idx=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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