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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통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18-03-10 02:44:28 조회수 : 6,188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별 지원내용 >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 금액 (기업 당)

모집기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최대 0.5억원

수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생산현장 디지털화

고도화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최대 1억원

글로벌화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지원 및 솔루션 공급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지원

최대 1.8억원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중소제조기업의 생산 공정에 로봇도입 지원

최대 3억원

3. 5(월) ~ 3. 28(수)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스마트공장구축지원’과 ‘생산현장디지털화’는 중복지원 불가(‘로봇활용중소제조공정혁신지원’은 ‘스마트공장구축지원’ 또는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1. 사업 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2. 지원내용

 

○ 제품설계ㆍ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3.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

 

4.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3월 6일부터 예산(410억원 내외)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bms.smart-factory.kr)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수요-공급기업) → 로그인 후 “온라인 사업신청” 화면 → 온라인 신청 (일반탭, 공급기업탭, 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양식) 공지사항 게시판 內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2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건 (총 3건)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지원 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현장실사

원가감리 및 심사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수요-공급기업

지방중기청

코디네이터(추진단)

원가감리기관,

기술위원회(추진단)

 

 

 

 

 

 

⑧ 최종완료

⑦ 최종점검 및심사평가

⑥ 중간점검

⑤ 협약체결 및사업착수

사업운영위원회

(추진단)

코디네이터,

기술위원회(추진단)

지방중기청

코디네이터(추진단)

추진단-참여-공급기업

 

 

7. 선정기준

 

? (현장실사 기준)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및 적합/부적합 판단

 

* 단,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항목에 한하여 1회 보완조치 기회 부여

 

 

점검 항목

비고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

보완 조치

(1회)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활용 타당성(효과 측면)

스마트공장 구성의 타당성(구성의 당위성 측면)

자금 활용의 타당성

비상식?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활용 가능성

부적합시

지원 제외

기업 의지

CEO를 비롯한 구성원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지

 

 

○ (사업계획서 평가) 현장실사, 원가감리,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종합평가

 

* 현장실사 평가 및 원가감리 결과 적격여부 확인 후, 기술위원회 평점을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전문감리기관을 통해 원가감리가 별도 진행되며, 부적격시 1회 보완 조치 기회 부여(단, 후순위 배정)

 

 

평가 항목

점수

수요기업 적격여부

스마트공장 도입 필요성 및 구축효과

20

제안의 타당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

스마트 공장 수준의 충족 정도

5

프로젝트 계획, 조직 구성,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30

프로젝트 내용과 핵심지표(KPI) 도출의 일치성

20

공급기업의 역량

프로젝트 기간 및 범위 고려 시, 공급기업 인력 투입현황의 적절성

15

전략적 중요성

지역 내 주력 사업군성장분야지역경제 등을 감안하여 평가

10

우대조건

가점 내용 확인

3

합 계

103

 

 

8. 가점 내용 : 조선기자재 업체, 포항지진 피해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업, 소비재 수출기업,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기업은 선정 시 가점(3점, 중복적용 불가)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조선기자재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포항지진 피해

본사 또는 공장위차가 포항이며,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기업 확인서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소비재 수출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로봇 도입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정보보호 인증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9.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참여 가능)

 

 

상세 Link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target=M&pblancId=PBLN_00000000003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