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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도입ㆍ보완ㆍ확장ㆍ원산지과제)(2017년 2차 중소기업 정보화역량강화사업 모집(수시)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17-09-09 02:36:12 조회수 : 5,278

사업개요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POP, MES 등),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생산계획, 물류ㆍ공정관리 등) 및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130개 기업 내외(5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ㆍ 단,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도입, 보완 및 확장과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도입?보완?확장과제의 경우 기존 최대 2회 참여제한 해제(단, 기 2회 지원받은 기업은 구축완료일로부터 2년 이후 신청 가능)
 
ㅇ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각 2점),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최근 3년이내, 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 가입자 수에 차등)
③「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5점)
ㆍ 일반 중소기업은 ①∼② 항목을 통해 최대 5점, 단 ② 항목의 경우 최대 4점까지 인정
ㆍ 뿌리기업은 ③ 항목까지 포함하여 최대 10점 인정(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도입/보완/확장/수출 과제만 해당)
 
ㅇ 지원 제외대상
※ 개별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ㆍ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스마트공장추진단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참가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사업 수행중인 기업 및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불가)
ㆍ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도입/보완/확장/수출과제의 경우에 해당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예산) : 130개 기업 내외 (55억원)
 
ㅇ 지원 내용
-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 신규 구축 및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지원
-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생산계획, 공정관리, 물류관리 등)의 추가 구축 및 동시 구축 지원
-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도입 및 활용교육 등 지원
 
ㅇ 지원 조건
- 도입과제 :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정보시스템 최초 도입
ㆍ 총 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 지원
- 보완과제 :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시스템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
ㆍ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확장과제 : 기존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생산계획, 공정관리, 물류관리 등)의 추가 구축 또는 동시 구축 지원
ㆍ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과제 :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수출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계모듈 구축 및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개발기간 지원금액

서버 일체형

1인용 PC형을 다중 사용자용

서버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형 구축 지원

최대 3개월 이내,

최대 700만원 (50% 이내)

정보시스템 연계형

ERP 정보시스템과 원산지관리시스템 연계모듈 구축 지원

최대 3개월 이내,

최대 1,000만원 (50% 이내)

※ 생산현장디지털화과제(도입/보완/확장/수출)와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과제 중복 신청 가능

 

상세 Link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target=M&pblancId=PBLN_00000000001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