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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17년 지역특화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참여기업 선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17-06-22 20:17:25 조회수 : 6,951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7-97]

2017년 지역특화산업 공정혁신 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수요기업 선정공고

조선기자재산업 밀집 지역의 집중지원을 통한 기술 고도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017년도 경남 조선기자재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확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시어 귀사의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767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접수기간
  • 2017.06.07 ~ 2017.06.30

 

 


사업개요

(사업목적) 주요 조선기자재산업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

 

(지원분야) 조선기자재산업 업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지원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지원사항>

분야

대표솔루션

지원내용

현장 자동화

SCADA, DCS, PLC, CNC

통합제어, 제어장치,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등

공장운영

MES, POP, RFID, CAPP, CAE, CAM

생산정보 실시간 관리, 공정시뮬레이션 등

기업 자원관리

ERP

기업 내 자원관리

제품개발

PLM, CAD, CAPP, CAE, CAM

도면개발, 시뮬레이션, 공정기술개발 등

공급 사슬관리

SCM

수요예측, 납기약속 등

공장 에너지관리

FEMS

전력량 분석, 에너지관리 등

신청자격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경남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조선기자재 업체로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30%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 조선기자재 전업률 : 조선기자재 매출액/총 매출액

-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어려운 2~3차 협력업체의 경우 매출증빙확인서로 증빙 가능

* 1차 공고 후 수요기업 수요 부족 시 전업률 하향 조정

 

(신청제외 대상)

-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30%이상이 안 되 기업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 ·폐업중인 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및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타 기관(스마트추진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청 등) 스마트공장 사업의 지원기간이 종료 후 1년 이상이 안 되는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ICT기술을 접목하여,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과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지원

- 조선기자재 수요기업의 제조공정 분석 후 스마트공장 수준별 현 형태기초 및 중간1 수준의 맞춤지원

- 지역특화산업 스마트공장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지역대표공장 설치 지원 (지역별 1개 공장)

* 기업 추진계획에 따른 맞춤형 공정개선 H/W S/W 지원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혹은 전문가)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통합 지원

* 솔루션 기업 및 전문가의 현장진단을 통한 맞춤형 통합 패키지 지원

* 수혜기업에 사업비 제공을 통한 기업지원(부가세 별도, 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7천만원, ‘1712여개 기업 지원

- 지역대표공장(1개사) 설치 지원은 최대 1.4억원 지원

 

- (민간부담금)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애로를 고려해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50% 현물 인정 가능

* 매칭비율 : 국비 35% : 지방비 35% : 민간 30%(현금 15%, 현물 15%)

* 민자부담금(선금)의 경우 계약 후 수요기업에서 공급기업으로 지출

* 정부지원금(잔금)의 경우 결과 평가에서 이상 없을시 지급

현물 산정 기준

o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기·장비(HW)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

o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술(SW)의 도입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로 산정(사업신청 마감일 2년 이내 인정)

o 수혜기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현물 인정 여부 심의

*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에 따름

 

(향후일정)

구분

내용

일정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선정

모집공고 및 선정평가

- 67

원가감리

외부기관을 통해 원가감리

- 7월말

협약

협약체결 및 사업비(선금) 입급

- 8월초

사업수행

사업수행 및 지원실적 모니터링, 중간점검

- 8‘181, 중간점검(10월말)

시스템 구축 안정화

- 2

평가

최종평가, 국비지급

- 3

 

상세 Link

http://www.gntp.or.kr/frt/bizSupport/selectBizSupportDetaile.do?biznotno=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