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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17년 3차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17-06-06 01:10:24 조회수 : 6,109

종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ㆍ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ㆍ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ㅇ 우대가점 확충(총 11종) : 최대 5점까지만 인정
- 스마트공장 연계 과제(2점), 바우처 사용(2점), TCB(2점),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3점), 수출유망중소기업(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1점), 여성기업(2점), 성과공유제 도입기업(2점),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2점)

 

ㅇ 지원규모 : 285억원
- 제품개선 : 148억원(지역특화사업 포함), 공정개선 : 137억원
-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ㅇ 지원내용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ㆍ 제품개선 : 지역별 특성 및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ㆍ 공정개선 :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ㆍ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ㆍ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ㅇ 신청기간 : 총 4회

구분

접수기간

비고

1(1)

2017. 1. 11 1. 31 18:00

신규과제

2(3)

2017. 3. 2 3. 31 18:00

신규과제

3(6)

2017. 6. 1 6. 21 18:00

신규과제

4(9)

2017. 9. 1 9. 21 18:00

신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