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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17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17-04-20 20:47:06 조회수 : 11,763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 신청 자격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인센티브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부여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 특허청 : 민간IP-R&D 전략지원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등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사업 등
 > 미래창조과학부 : SW공학기술현장적용사업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4~6년 분 등록료 감면(추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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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target=PR&pblancId=PBLN_000000000010448&menuId=800010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