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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17년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서비스혁신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17-03-03 18:49:13 조회수 : 7,185

ㅁ 사업목적 : 서비스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무형의 서비스 상품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중소서비스업의 수출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 소규모 병/의원, 관광, 교육,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업 등

 

ㅁ '17년 지원규모 : 15억원 (자유응모)

 

ㅁ 지원내용 : 고객 수요를 반영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선 또는 서비스 창출(무형의 서비스 상품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활용한 서비스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중소기업컨소시엄 및 협·단체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o 중소서비스업 중 아래의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컨소시엄 및 관련 협/단체로 아래 업종 중 선택하여 신청

 

< 지원대상 업종>

업 종

지원 대상 예시

협단체 예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소규모 병의원 및 사회복지 시설 등

대한중소병원협회

교육 서비스업

소규모 학원 등

한국학원총연합회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소규모 관광사 등

한국여행업협회

도/소매업

쇼핑몰, 안경점, 상점 등

대한안경사협회

음식/숙박업

식당, 소규모 숙박시설, 카페, 프렌차이즈 등

대한제과협회

협/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세탁소, 미용실, 이발소 등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운수업

택시, 소규모 택배, 화물 등

관광버스전국협동조합연합회

부동산 및 임대업

소규모 부동산 중개업 및 임대업자 등

임대주택사업협회

 

 

o 주관기관 외 위탁기관 참여 필수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붙임2 참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과제를 위탁받아 수행(바우처제도 활용)

 

- 공동으로 참여할 위탁기관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을 받아 매칭지원 예정('6.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참조)

 

ㅁ 기술개발(R&D)

 

  o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 1.5억원까지 지원

 

  o 민간부담금 :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