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이 공고 되었습니다.
1.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 대상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조선기자재 업체, 소비재 수출기업,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선정시 가점
□ 지원내용
ㅇ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총 418억원(산업부 예산 343억원, 삼성전자 출연 75억원) ?
ㅇ ? (지원조건)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 편성 ?
- 중간2(MES)*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할 경우 최대 2억원 한도로 ① 총 사업비 1억원까지 50%, ② 1억원 초과분 40% 지원
* 중간2 : 자동제어 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 실시간 스케줄링/의사결정, 주기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형 공장 경영
ㅇ ? ? (지원기간) 사업공고일~예산 소진시까지 ?
ㅇ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모집(’17.2월~, 수시모집), 평가?선정, 지역별 자금 배정, 사업 착수, 중간 점검, 최종 점검?사업비 정산 ?
2.접수요령
□ 사업목적
ㅇ (신청기간) 사업공고일~예산 소진시까지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별첨 참조)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bms.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후 “(별첨) ‘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사업 온라인접수 매뉴얼” 절차에 따라 등록 진행
ㅇ (첨부서류) 온라인 등록 시 모두 첨부
3.문의처
ㅇ ? (접수문의)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 (연락처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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