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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4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 (~4.25)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24-04-12 10:16:54 조회수 : 453

 

2024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에너지 효율화,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등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사업기간

(최대)

예산

(규모)

 고도화1

 뿌리기술, 중소

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영위중소·

중견 제조기업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억원

9개월

30억원

(15개사) 

 고도화1

(동일수준)

 0.5억원

6개월 


   - 지원대상 :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컨설팅, ICT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정책자금 연계 등을 패키지 지원


  ① (진단·설계 컨설팅) DX멘토단 현장방문을 통해 에너지 효율향상과 공정개선 관점의 FEMS 구축(고도화)방안 수립 및 구축 전 주기 밀착관리 지원

  - (구축 기획지원) 1차 기술성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검증, FEMS 구축방향, 적정 도입설비 검토 등 스마트공장 구축방안 기획지원

 * 탄소중립 특화 스마트공장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해 FEMS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적정 도입 설비 선정 등 지원 (전액 지원)

 

  - (구축지도 컨설팅)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구축 전 과정에 걸쳐 구축 상황 코디네이팅, 계획변경 필요사항 도출, 성과측정 및 관리 등 지원

  * 선정기업은 사업비 내 회계정산 비용 반영 및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함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 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


 ②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FEMS 구축과 고효율 설비개체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 (FEMS 솔루션) 공정・설비 에너지사용량 관리에 특화된 에너지 효율 향상 솔루션(FEMS) 구축지원

  * FEMS 솔루션의 신규 및 고도화 구축에 한해 지원 (MES 및 ERP 등 타 솔루션은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지원)


  - (제어‧계측 디바이스) 주요 에너지다소비 공정‧설비 및 FEMS 솔루션과 연계된 제어 및 계측 디바이스 (센서, 전력량계, 유량계, 전력량계, 유량계, 계측값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절감 알고리즘 설계, 엑츄에이터, PLC·HMI·DCS 등 제어장비 등)


  - (고효율 설비 개체) 에너지다소비 설비, 노후 유틸리티 및 변압기, 고효율 수변전 시스템 및 스마트 배전기 등 에너지 효율 향상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 개체 도입 지원

* 유틸리티 설비는 생산 공정과 연결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독립 운영 설비(사무실용 에어컨・냉장고・정수기, 난방용 전열기 등)는 지원 불가


③ (정책자금 연계) 스마트 생산방식과 연동되지 않는 단순 설비교체 및 시설투자 등은 중진공 정책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등)과 연계 융자 지원*

 

* 2차 기술성 평가 전에 정책자금 수요를 조사하며, 평가 이후 현장확인 시 중진공 지역본지부와 연계하여 원-스탑 융자 평가 진행

 

□ 지원대상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구분

지원업종

뿌리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조

   (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붙임1 참조

고탄소

배출업종

 -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신청자격 


   스마트공장 구축 및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선택


    ’24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또는 자율형),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스마트공장 구축

기획지원

컨소시엄 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고도화1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필수

1차 기술성평가

통과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구성

 고도화1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1)


1)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 당 중간1 이상수준별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나, 일반 보급사업을 통해 동일수준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해당 사업 완료 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추가로 동일수준 과제 신청 가능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 (’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즉, 동일수준으로 일반 보급사업 1회, 탄소중립형 1회 등 최대 2회까지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 4월 25일(목), 17시 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신청서

 2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련 증빙

* 엑셀파일 작성 후 첨부

* 전력, 연료사용량 관련 고지서 등 탄소배출량 산정 활용 증빙자료 별첨

 3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6

 도입기업의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7

 도입기업 최근년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8

 (선택사항) ESG 자가진단 보고서 1부

* ESG 통합플랫폼 홈페이지(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 → 회원가입 및 인증 →

ESG 자가진단 → 진단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시 보고서 업로드

* 관련양식은 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TEL. 055-751-9586~7 / E-mail. jinsuesong@kosm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