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에너지 효율화,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등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
사업기간 (최대) |
예산 (규모) |
고도화1 |
뿌리기술, 중소 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영위중소· 중견 제조기업 |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2억원 |
9개월 |
30억원 (15개사) |
고도화1 (동일수준) |
0.5억원 |
6개월 |
- 지원대상 :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컨설팅, ICT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정책자금 연계 등을 패키지 지원
① (진단·설계 컨설팅) DX멘토단 현장방문을 통해 에너지 효율향상과 공정개선 관점의 FEMS 구축(고도화)방안 수립 및 구축 전 주기 밀착관리 지원
- (구축 기획지원) 1차 기술성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검증, FEMS 구축방향, 적정 도입설비 검토 등 스마트공장 구축방안 기획지원
* 탄소중립 특화 스마트공장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해 FEMS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적정 도입 설비 선정 등 지원 (전액 지원)
- (구축지도 컨설팅)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구축 전 과정에 걸쳐 구축 상황 코디네이팅, 계획변경 필요사항 도출, 성과측정 및 관리 등 지원
* 선정기업은 사업비 내 회계정산 비용 반영 및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함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 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
②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FEMS 구축과 고효율 설비개체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 (FEMS 솔루션) 공정・설비 에너지사용량 관리에 특화된 에너지 효율 향상 솔루션(FEMS) 구축지원
* FEMS 솔루션의 신규 및 고도화 구축에 한해 지원 (MES 및 ERP 등 타 솔루션은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지원)
- (제어‧계측 디바이스) 주요 에너지다소비 공정‧설비 및 FEMS 솔루션과 연계된 제어 및 계측 디바이스 (센서, 전력량계, 유량계, 전력량계, 유량계, 계측값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절감 알고리즘 설계, 엑츄에이터, PLC·HMI·DCS 등 제어장비 등)
- (고효율 설비 개체) 에너지다소비 설비, 노후 유틸리티 및 변압기, 고효율 수변전 시스템 및 스마트 배전기 등 에너지 효율 향상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 개체 도입 지원
* 유틸리티 설비는 생산 공정과 연결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독립 운영 설비(사무실용 에어컨・냉장고・정수기, 난방용 전열기 등)는 지원 불가
③ (정책자금 연계) 스마트 생산방식과 연동되지 않는 단순 설비교체 및 시설투자 등은 중진공 정책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등)과 연계 융자 지원*
* 2차 기술성 평가 전에 정책자금 수요를 조사하며, 평가 이후 현장확인 시 중진공 지역본지부와 연계하여 원-스탑 융자 평가 진행
□ 지원대상
-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구분 |
지원업종 |
|
뿌리기술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조 (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붙임1 참조 |
고탄소 배출업종 |
-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및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선택
- ’24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또는 자율형),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구분 |
지원유형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기획지원 |
컨소시엄 구성 |
|
기업규모 |
목표수준 |
||||
도입기업 |
고도화1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필수 |
1차 기술성평가 통과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구성 |
고도화1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1) |
□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 4월 25일(목), 17시 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신청서 |
2 |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련 증빙 * 엑셀파일 작성 후 첨부 * 전력, 연료사용량 관련 고지서 등 탄소배출량 산정 활용 증빙자료 별첨 |
3 |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
6 | 도입기업의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
7 | 도입기업 최근년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8 | (선택사항) ESG 자가진단 보고서 1부 * ESG 통합플랫폼 홈페이지(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 → 회원가입 및 인증 → ESG 자가진단 → 진단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시 보고서 업로드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TEL. 055-751-9586~7 / E-mail. jinsuesong@kosm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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