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지원사업]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신규) (~4.30)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24-04-05 18:08:52 조회수 : 525

 

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신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化)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빅데이터 ․ AI 등 첨단ICT 도입을 지원하여 중소 서비스 기업의 디지털화,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서비스 산업 혁신 촉진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 지원규모 : 165개사(신규 150개, 고도화 15개)


   - 전담기관 : 사업의 총괄관리 및 운영, 수행기관 모집·선정·감독, 지원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사업완료 점검 등


   - 수행기관 : 참여기업(도입·공급기업) 발굴 ․ 사전진단 컨설팅*․ 모집지원, 신청기업 현장평가, 과제추진점검,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등

     * 사전진단 컨설팅 안내 : 붙임1 참고


   - 도입기업 :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 지원사업을 수행

    *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희망하여 사업참여 신청 후 수행·전담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 공급기업 : 도입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솔루션 구축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협력 및 이에 따른 솔루션 구축,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 지원 내용 및 지원유형


   - 신규 : BM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핵심 솔루션 구축 등 지원 (50% 이내,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 ‘20년~’23년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 (50% 이내, 최대 1억원)


구분

구축기간

지원한도

정부지원비중

지원방식

신규

6개월

최대 6천만원 

50% 이내 

자유공모 

고도화

"

최대 1억원

50% 이내

"


□ 신청자격


   - 공통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 도입기업 : 서비스업 영위


   - 공급기업 :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 보유


   - 지원제외 : 아래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참여기업(도입·공급기업) 및 각 기업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4) 도입기업만 해당, (5)~(11) 도입·공급 기업 모두 해당 

 

 < 지원제외 대상기업 >

(1)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20~’23)은 ‘24년 신규과제 참여 불가(고도화 과제만 참여가능하며, 도입기업 기준 고도화 과제는 1회만 참여가능)

(2)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3) 스마트공방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4)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5)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유흥·향락업, 주점업

(6)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기업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8)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9)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6)~(9)의 예외 사유]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10)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4년 4월 1일(월) ~ 4월 30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③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⑥ 최근년도 결산 제무제표 증명원 

    ⑦ 중소기업확인서

    ⑧공급기업 투입인력 경력 증빙 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 경력 자격 관련 증명서」 등)

 

□ 문의처 

 담당기관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국번없이 1357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 및 신청 접수

 044-300-0553

044-300-0566

 수행기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 접수

사전진단컨설팅

관련 문의

 02-369-0994, 0997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노비즈)

 031-628-9658, 9660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메인비즈)

 02-230-2164, 2178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02-2088-8965, 8236

 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

지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접수 등

 044-300-0567

www.smb-servi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