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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4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3.18)
작성자 : 관리자 연락처 : 등록일 : 2024-02-16 13:17:49 조회수 : 353

 

2024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2024년 0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상세 사항 및 작성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 (산학협력)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를 지원

                 - : (산연협력) 연구기관의 전문기술 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 지원


□ 사업규모 및 조건(총 30억원)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과제 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내역사업

 세부과제

산학협력

예비연구(1단계)** 

8개월, 0.5억원 이내 

 22개 내외

75% 이내 

 사업화R&D(2단계)***

최대 2년, 2.6억원 

10개 내외 

산연협력 

예비연구(1단계)**  

 8개월, 0.5억원 이내

 9개 내외

사업화R&D(2단계)*** 

 최대 2년, 2.6억원 

 6개 내외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 사업화R&D(2단계)는 `23년도 예비연구(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분야 : (자유응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제안 


□ 지원방법 : 예비연구(1단계) → 사업화R&D(2단계) 

  ◦ 예비연구(1단계) 과제 중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이 검증된 과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사업화R&D(2단계) 지원 


□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단계 사업화R&D 신청기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공동연구개발기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기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아닌, 기관-개인(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

        기관의 공동책임자(과제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위탁연구 포함)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력은 제외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2월 22일(목) ~ 3월 18일(월)

   ※ (1단계)예비연구, (2단계)사업화R&D는 접수 기간이 동일하며, 

        (2단계)사업화R&D의 경우 ’23년 (1단계)예비연구 수행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활용